5인미만 기업 연차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연차휴가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처럼 근로계약서에 연차 부여 기준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면, 이는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약정상 연차로 인정될 여지가 있어 계약 내용, 실제 운영 방식, 임금명세서와 출퇴근기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연차의 기본 원칙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실제로 계속하여 5인 미만이었다면 법만으로 1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를 반드시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5인 미만’은 대표자만 제외하고 근로자 수를 일정 기간 평균으로 판단하므로, 단순히 특정 시점에 4명 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 중 상시 5명 이상인 때가 있었다면 그 기간의 적용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핵심 : 퇴사 직전 인원만이 아니라 재직기간 전체의 근로자 수,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 급여대장, 근무표 등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상시근로자 수를 살펴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연차 조항의 효력

질문의 계약서에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을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정 연차 규정을 그대로 옮긴 형태이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회사가 계약으로 이를 약정했다면 회사는 약속한 근로조건을 지켜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다른 직원에게도 같은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했거나, 과거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한 관행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구분 연차 인정 가능성 주요 확인자료
상시 5인 이상 기간 법정 연차 적용 가능성 급여대장·고용보험 자료 👥
상시 5인 미만 기간 계약상 연차 적용 가능성 근로계약서·취업규칙·관행 📝
계약 내용 불명확 사실관계별 판단 필요 급여명세서·연차대장·대화기록 🔎

퇴사 시 31일 연차수당 가능성

2년간 연차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31일치 수당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사 후 첫 1년 동안에는 월 개근에 따라 최대 11일이 발생할 수 있고, 1년을 채운 다음 날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15일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처럼 2년 만기일 이후인 10월 중순에 퇴사한다면, 입사일과 실제 퇴사일이 정확하다면 두 번째 해에 발생한 15일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첫해 월 단위 연차의 사용 가능 기간, 회사의 연차촉진 절차, 계약상 이월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중요 : ‘9월 31일’은 존재하지 않는 날짜이므로, 입사일과 2년이 되는 실제 날짜를 근로계약서·4대보험 취득일·급여명세서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차 발생일은 하루 차이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5일 근무를 주6일 결근으로 적은 문제

2026년에 실제로 주5일 근무하기로 했는데 급여명세서에 ‘주6일 기준 월 4회 결근’으로 표시됐다면 단순한 명칭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회사가 월 급여를 주6일 기준으로 정한 뒤 매주 하루를 결근 공제한 방식이라면, 실제 약정 임금보다 임금을 낮추거나 주휴수당, 퇴직금 평균임금, 연차 출근율 산정에 불리하게 반영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기존 주6일제 계약을 주5일제로 명확히 변경하면서 급여 산정 방식을 표시한 것이라면 위법 여부는 계약 변경 합의와 임금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정기적으로 쉬는 날은 원칙적으로 ‘결근’이 아니라 휴무일 또는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로 처리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결근으로 기록되면 출근율이 낮아진 것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변경본, 카카오톡·문자 지시, 근무표, 출퇴근기록, 급여명세서 전부를 보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동청 진정과 대응 순서

우선 회사에 서면 또는 문자로 연차 발생 내역, 미사용 일수, 수당 산정 근거, 주6일 결근 처리 사유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을 받은 뒤 퇴직 시 미지급 임금이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직접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정 연차 적용 사업장인데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상 확정된 임금·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청 진정으로 사실관계를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회사가 계속 5인 미만이었고 연차수당이 순수하게 계약 해석의 문제라면, 노동청에서 민사상 분쟁으로 안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처음부터 소송이나 노무사 수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기록, 연차 사용내역, 직원 수 자료를 정리해 노동청 상담·진정을 먼저 검토하고, 금액이 크거나 회사가 계약 자체를 부인할 때 공인노무사 또는 노동 전문 변호사 상담을 추가하는 순서가 현실적입니다. 법정 연차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퇴직 시 이미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통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정산 대상이 됩니다.